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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by 피땀눈물1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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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고,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의 직무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재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한 명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1.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없습니다.
  • 대신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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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명 지연 방지 위한 ‘자동 임명 간주’ 조항

  •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정치적 이유로 임명을 지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3. 임기 만료 시 직무 연장 가능

  •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했을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기능 중단을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 왜 지금 이 개정안인가?

이번 개정안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된 가운데,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까지 임명하는 것이 헌재의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습니다.

또한, 헌재의 결원이 장기화될 경우 중요한 헌법 판단이 지연되거나 기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 정치권 반응은?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졌고, 찬성은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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