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헌재 결정 존중돼야 사회 질서도 바로 선다”
6년의 임기를 마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했다. 두 재판관은 퇴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과 헌법 질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문형배 권한대행 “결정 존중 없이는 헌법 기능 작동 어렵다”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문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화된 재판관 구성과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지만, 인신공격에 가까운 대인논증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사회 전반의 헌재 결정 존중 문화 정착을 요청했다.
또한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 헌법실무 경험이 풍부한 연구관이나 교수도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견제와 균형의 헌법적 설계 속에서 헌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역설했다.
📌 이미선 재판관 “헌법을 무시하면 사회 질서도 무너진다”
이날 함께 퇴임한 이미선 재판관은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을 때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유지에 더욱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재판관으로서 마음속에 저울을 품고 살아왔다. 균형추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혹시 저울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하며 사건을 바라봤다”며 그간의 소회를 전했다.
📌 두 재판관의 발자취와 남은 과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소에 입성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 내 최선임으로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끈 인물이며, 이미선 재판관은 역대 최연소 재판관이자 노동법 전문가로서 활약했다.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임 재판관인 김형두 재판관이 이어받을 예정이며, 후임 지명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지명에 대해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후임 재판관 임명은 법적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 헌재 결정 존중, 민주주의의 기초
이번 퇴임사를 통해 두 재판관은 ‘헌법의 기능’이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정치적 교착을 해소하고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분명히 했다.
헌재 결정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실효성 있게 작동할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