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5월 7일, 재판 일정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변경한다”는 설명입니다.
당초 공판은 5월 15일에 예정돼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대선 일정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다”며, 이번 연기 또한 같은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지난해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판단한 후,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공판 연기로 인해 선거운동 기간 중 재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된 이재명 후보는 향후 선거 전략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법원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중시하는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대선 정국 속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고려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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