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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아래에 신고 대상, 방법, 환급 신청 기간 등을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꼭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금소득: 공적연금 외 기타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소득: 원고료,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단,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나 연간 종합소득이 기본공제액(15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 신고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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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 세무서 방문 신고: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 세무대리인 이용: 세무사를 통해 신고 대행
3. 환급 신청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 내에 신고를 완료하면 환급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신고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지만, 정확한 환급 시기는 국세청의 처리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세액 공제 및 감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정확히 입력하여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고 기한 준수: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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