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 서명 중지 명령…프랑스 EDF 이의제기 수용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와 체결 예정이었던 26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본계약이 체코 법원의 결정으로 하루 전 중단됐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체코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계약 서명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 한수원, 체코 신규 원전 수주 확정 직전 ‘급제동’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건설 예정인 신규 원전 2기의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며, 현지시간 5월 7일 본계약 서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지시간 6일,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이 프랑스 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서명은 보류됐습니다.
📌 법원 "공정 경쟁 보장 필요…EDF 기회 박탈 우려"
체코 법원은 계약이 체결될 경우, EDF가 이후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아도 공공 계약 수주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이유로 서명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체코 경쟁 보호청(UOHS)의 기각 결정에 불복한 EDF가 법원에 제소한 결과입니다.
📌 정부·한수원 “대응책 논의 중”…향후 일정 불투명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법원 결정에 따라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와의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한수원 측은 “계약 행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 일정 재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체코 정부도 당혹…역사상 최대 원전 프로젝트 차질
체코 정부는 이번 사업을 자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프로젝트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총 4기의 원전을 프라하 인근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에 건설할 계획이며, 1기당 약 13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계약입니다.
특히 이번 본계약은 두코바니 5·6호기에 대한 것으로, 전체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점이었습니다.
📌 EDF vs 한수원, 국제 수주전의 법적 공방
EDF는 탈락 이후 지속적으로 계약 절차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해 왔으며, 체코 정부가 한수원을 최종 선정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체코 전력공사 측은 입찰이 전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졌으며, 한수원이 기술·가격 등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원전 수주 쾌거에 예기치 못한 암초…다시 불투명한 미래
한국과 체코 양국의 정부 대표단은 원전 계약 서명을 위해 현지에 도착한 상태였으며,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프라하행 비행기에 탑승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예정된 행사와 일정 모두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법원의 후속 결정과 체코 정부의 대응이 계약 성사 여부를 결정짓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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