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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암환자 지원금 쉽고 빠르게 신청/ 완벽가이드!!

by 피땀눈물1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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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는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환자와 그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줍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연간 최대 300만 원, 최대 3년간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연간 최대 200만 원, 최대 3년간 지원

  • 소아 암환자
    •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 성인 암환자(만 18세 이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국가암검진을 통해 2021년 6월까지 6대 암종(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으로 진단받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아 암환자(만 18세 미만)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가구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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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혈병 : 연간 최대 3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선정기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별표 1 및 『2024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39-53면 참조)

 

 


✔️  암 종류 정리

구분 소득 기준 지원 대상 암 종류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2021년 6월 까지 국가암검진 후 2년 내 암 진단자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함 등 주요 암종

혈액암(백혈병 등), 뇌종양, 희귀암 포함
소아 암환자(만 18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모든 악성 신생물(암) 지원 


📌  신청 방법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신청서
  • 진단서
  •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가족관계등록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소득·재산 정보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암검진결과통보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의료비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보건소장은 해당 환자가 지원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해야 할 진료비 중 암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건소장에게 신청합니다
 

📌  문의처

  • 해당 지역 보건소
  • 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담당자 (☎ 031-920-2029)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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