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
2025년 5월 2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1일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 대법원의 판단: "법리 오해 있어"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그리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 2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 서울고법 형사7부, 어떤 재판부인가?
이번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맡게 되었으며,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3기, 서울대 법대 졸업,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역임)
- 주심판사: 송미경 고법판사 (사법연수원 35기)
- 배석판사: 박주영 고법판사 (사법연수원 33기)
형사7부는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이번 사건의 성격에 맞게 전문성이 고려된 배당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향후 절차는?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직후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이재명 후보 측 등 당사자에게 기일 통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며, 이 절차가 완료돼야 재판이 본격 진행됩니다.
📌 파기환송심의 의미
이번 파기환송심은 단순한 재심이 아니라,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 오해를 바로잡고 새로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재판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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