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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인 형사재판 정지 추진…정치권 공방 격화
더불어민주당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회부
2025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중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공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치권 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개정안 핵심 내용은?
-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소추 범위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까지 포함하는지 해석상 논란이 지속됨.
-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 신설 추진.
📌 발의한 의원들 및 주요 주장
- 김용민 의원(민주당):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취지를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
- 김태년 의원(민주당):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직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어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민형배 의원(민주당): 대통령의 헌법상 역할을 고려할 때, 형사재판 정지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
- 민 의원은 이날 함께 △고의적 사실 조작 판·검사 처벌법 △법조계 편중 완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
📌 왜 지금 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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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총 **5건의 재판(선거법 위반, 대장동, 법카 유용 등)**에 연루되어 있음.
- 법안이 통과되면 이 후보는 당선 즉시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 제기.
📌 국민의힘 측 반응은?
- 장동혁 의원: “특정인을 위한 특혜 입법이며, 평등권 위배”
- 곽규택 의원: “헌법은 소추와 재판을 구분하고 있다.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
- 개정안은 이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시각.
📌 해외 사례는?
- 미국 법무부 자문국(OLC): 대통령은 형사절차 대상이 아니라고 3차례 유권해석.
- 프랑스 헌법: 대통령은 임기 중 제소·소환·기소 대상이 아님을 명문화(2007년 개정).
📌 마무리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법률로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그 배경에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법안 추진이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인지, 특정인을 위한 특혜인지는 향후 정치권과 국민의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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