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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년 3월 31일 청약제도 개편 총정리: 변경 내용과 주요 혜택 한눈에 보기!

by 피땀눈물1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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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자로 주택 청약 제도에 여러가지 변화가 되입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변경 사항:

  • 기존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 변경 후: 2025년 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

  •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이러한 변경은 부부가 함께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세제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

변경 사항:

  • 기존 :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이었습니다.
  • 변경 후 : 2024년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세부 내용:

  • 월 25만 원씩 5년간 저축하면 공공분양주택 당첨 기준인 저축 총액 1,5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이를 통해 청약 가점을 빠르게 높일 수 있으며, 소득공제 혜택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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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 기존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존재했습니다.
  • 변경 후 : 2025년부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세부 내용:

  • 가입 대상 :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혜택 : 고금리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참고 :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청약 가점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주택 취득 세제 혜택

변경 사항:

  • 적용 기간 : 2025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주택 : 공시가격 4웍 원 이내의 주택

세부 내용:

  • 양도소득세 :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참고 :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신규 취득할 경우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청약통장 전환제도 도입

변경 사항:

  • 적용 기간 : 2024년 10월 1일 부터 1년간.
  • 대상 : 기존 청약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보유자.

세부 내용:

  • 전환 후 :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에 청약이 가능해지며,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 전환 신청은 한시적으로 1년간 가능하므로, 기존 청약통장 보유자들은 이를 활용하여 청약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6. 주택 청약 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변경 사항:

  • 기존 : 기존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6억 원) 이하인 비아파트를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변경 후 :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인 비아파트를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참고 : 이를 통해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주택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주택 청약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각 변경 사항의 세부 조건과 적용 시기를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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