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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새출발기금 차이점 비교 – 어떤 제도가 나에게 맞을까?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 “빚을 갚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아집니다.
개인회생, 워크아웃, 새출발기금처럼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가 있지만, 각각의 차이점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죠.
오늘은 개인회생, 워크아웃, 새출발기금의 차이점을 정리하고, 어떤 상황에 어떤 제도가 적합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빚을 조정받는 제도입니다. 담보와 무담보 채무를 포함해 25억 원 이하의 채무에 대해 조정이 가능하고,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적합한 사람: 빚이 크고, 다양한 채무를 정리하고 싶은 경우
📌 워크아웃 제도란?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연체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고, 변제 기간도 길게 설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특징입니다.
적합한 사람: 소액 채무자, 법원 절차가 부담스러운 경우
📌 새출발기금 제도란?
최근 도입된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가장 빠른 신용회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최대 20년의 장기 변제도 가능합니다.
적합한 사람: 장기 분할상환이 필요하고 빠른 신용회복을 원할 경우
📌 제도별 간단 비교표
개인회생 | 워크아웃 | 새출발기금 | |
운영 주체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금융위원회 |
채무액 | 무담보10억 담보 15억 |
무담보 10억 담보15억 |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연체 기간 | 관계 없음 | 연체 없는 경우 30일 이상/90일 이상 |
연체 90일 이상 |
변제 기간 | 최대 5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신용회복 기간 | 면책 이후 신용정보 삭제 | 2~3년 뒤 신용정보 삭제 | 1년뒤 채무조정정보 삭제 |
채권자 동의 | 필요없음 | 필수 | 필수 |
대상 채권 | 제한 없음 | 금융권만 가능 | 금융권만 가능 |
비용 | 변호사 선임비 | 없음 | 없음 |
📌 어떤 제도가 나에게 맞을까?
- 빚이 2천만 원 이하: 복잡한 절차보다 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이 적합
- 재산이 많거나 숨기고 싶은 자산이 있다면: 회생보다 워크아웃 권장
- 담보 채무가 포함되었거나, 조정할 채무가 많다: 개인회생 추천
- 빠른 신용 회복이 중요하다면: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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