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지명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는 헌법소원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멈추겠다는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가처분 결과입니다.
헌재, “권한대행에게 지명권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2025년 4월 16일,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과 함께 제출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대해 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핵심 판단 요지
- 지명 권한 불확실성: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 임명 시 혼란 우려: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되면 헌법소원 본안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을 때, 이미 임명된 재판관의 참여로 인해 헌재 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문이 생길 수 있음.
- 헌법소원 결과 전까지 효력 정지 필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본안 판결 전까지는 지명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헌재의 결정으로 어떤 변화가?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당초 4월 18일 퇴임 예정인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이 공석이 되면서 헌재는 한동안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에 대해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 제기한 다수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은 그 타당성을 헌재가 인정한 셈이기도 합니다.
한덕수 대행 측 주장은?
한 대행 측은 “이번 지명은 단지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의 일부일 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지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도 임명이 가능해진다”며, 실질적인 효력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향후 전망은?
헌재가 본안 헌법소원 사건을 빠르게 심리해 결정하거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해 후임 재판관을 다시 지명할 때까지 이 상황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신뢰성과 재판의 정당성 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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